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2월 10일에 증여를 하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PDF 다운로드
    잔고증명서(수증자)
    - 해당 증권사에서 PDF 다운로드
    거래내역서(증여자, 수증자)
    - 해당 증권사에서 PDF 다운로드
    증여일 고시 환율
    - 서울외환중계 http://www.smbs.biz/index.jsp
    - 조회 방법 : 환율 조회 → 기간별 매매기준율 → 날짜 선택 (증여일)

    주식 종가 기록
    - 인베스팅닷컴 https://kr.investing.com
    - 티커 입력 → 일반 → 과거데이터 → 기간 설정(증여일 -2개월 +1일 ~ 증여일 +2개월-1일) → 엑셀다운로드 후 -> 평균값 계산하여 PDF 저장
    - 증여일 전/후 2개월

    국세청 증여신고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수증자(받는사람) 정보로 로그인해서 진행합니다.

    기본정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4개월 평균종가 x 환율 x 수량)
    작성 후 등록하기 클릭하면 증여재산목록에 등록되어 보여집니다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공제란에 증여한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저장 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

    제출 후 증빙서류 제출 화면이 나오는데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조회 -> 첨부하기 누른 후
    준비한 첨부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