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 지는 것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현금을 미리 증여하여 투자로 수익을 올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증여한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지요.
증여공제한도(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 비과세이니
1살에 2000만원, 11살에 2000만원, 21살에 5000만원 이렇게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1억원 이하까지는 10% 세율로 여유가 되신다면 1억까지 증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 증여 신고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합니다
증여받는사람(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해요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로 이동해 주세요
현금증여 신고니까 맞춤신고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 신고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확인해 주는
이체확인증(카카오뱅크 기준)을 발급 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사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진행 하시면 신고 절차는 끝이고 담당자가 확인 후 필요한게 있다거나
하면 연락이 옵니다.
따로 연락이 없다면 한참 지난 후(저는 1월에 신고했는데 결정은 6월에 되었어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에서 증여 신고
목록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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